코로나 시기 연체가 발생해 신용평점이 하락한 서민,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12일부터 빚을 다 갚았다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용회복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채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확인 후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확인 방법
신용회복 대상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디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개인,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신용불량 등록이 되는데 이로인해 겪은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 될 듯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연체 금액을 상환하는 개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채무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과 더불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 부여등의 지원 조치 이행도 약속했습니다.
신용불량 불이익
- 급여 압류, 185만원 이상의 급여 수령시, 최저생계비 제외 압류
- 채권자가 통장 압류 가능, 지급정지로 현금 인출도 어려워짐
- 신용불량 정보 등록으로 신용카드 사용제한, 신규발급 거절
- 휴대폰 랜탈, 할부거래 제한
신용회복 문의 전화번호
- 금융위원회 금육테이터 정책과 (02-2100-2625)
-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부 (02-3215-2607)
- 나이스평가정보 (02-2122-4573)
-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607)
혹시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5월 31일까지 꼭 연체액을 상환하시어 신용회복 받으시고, 어려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