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육아휴직 1개월차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뭘 하면 좋을까 여러 고민을 하다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어서 알아보던 중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중이시라면 내용 확인하셔서 피해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중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알바 해외여행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에게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을 지급 받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잘못된 행동으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알바


육아휴직을 하고 월급보다 적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보면 알바 생각이 간절해 집니다.

시간은 생겼지만 돈이 없어져 생활수준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될까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돈을 버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하실때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되고 급여도 15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근무시간, 급여가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그렇다면 여행은 어떨까요? 육아휴직 중 여행 역시 조심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행을 가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라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없이 장기체류를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8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A씨의 경우 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수급이 당연한 거겠죠.

다만, 공무원일 경우 해외여행이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자보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22년 사례를 살펴보면 한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총 3회, 47일을 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경우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금지는 아니지만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 근무 부서와 상의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처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부정수급을 할 경우 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와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시에는 고용노동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분들은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육아휴직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육아휴직 중 절대하면 안되는 것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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