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많은 남편 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그때 알게 된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다록 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 고용보험에 180(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30일(1개월)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여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까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부모공통) | 지급상한액 | 지급기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월 4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월 400만 원 |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월 350만 원 |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월 300만 원 |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월 250만 |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
- 통상임금의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할 당시 임금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사용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짜
- 육아 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성명과 서명 등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오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받기와 일시불로 받기 입니다. 다만 한가지 명실할것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내 신청을 안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부터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선택 육아휴직 틀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전 궁금한것들이 많은 남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