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으셨다면,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총 18가지 품목이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어떤 건 사야 하고, 어떤 건 빌려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복지용구는 크게 ①10가지 ‘구매’ 품목과 ②8가지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는 구매해야 하지만, ‘휠체어’는 대여만 가능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 18가지 전체 품목 리스트와 각 품목의 지원 방식(구매/대여),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구연한’과 ‘본인부담금’까지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복지용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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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2025년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15%만 본인부담(일반 기준)하면 됩니다.
품목은 ‘구매 품목 (10종)’과 ‘대여 품목 (8종)’으로 나뉩니다. 성인용 보행기, 목욕 의자, 지팡이 등은 구매하며,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방지 매트 등은 대여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구매’ 가능 품목 10가지 (연 160만 원 한도)
‘구매’ 품목은 연간 한도액 160만 원 내에서 제품 가격의 15%(일반 대상자)만 내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입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기간 내에 1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내구연한 5년)’를 2025년에 구매했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잃어버리거나 망가져도 다시 급여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 품목 10종 리스트 및 내구연한]
| 품목명 | 내구연한 | 비고 (2025년 기준) |
|---|---|---|
| 1. 이동 변기 | 5년 | 좌변기 형태 (목재/플라스틱) |
| 2. 목욕 의자 | 5년 | 등받이/팔걸이 유무, 바퀴 달린 것 포함 |
| 3. 성인용 보행기 | 5년 | 일명 ‘실버카’. 바퀴형, 보행차형 등 |
| 4. 안전손잡이 | – | 화장실, 침실 벽 고정형. 연 10개 한도. |
| 5. 미끄럼 방지 용품 | – | 미끄럼 방지 매트/액, 양말 등. 연 6개/1세트. |
| 6. 간이변기 | – | 이동식 대/소변기. 연 5개 한도. |
| 7. 지팡이 | 2년 | 1발, 4발 지팡이 등 |
| 8. 요실금 팬티 | – | 세탁 후 재사용 가능 제품. 연 6개 한도. |
| 9. 자세변환용구 | – | 욕창방지 매트와 함께 사용. 연 5개 한도. |
| 10. 경사로 (실내용) | 8년 | 실내용 휴대/조립식 경사로 |
2. ‘대여’ 전용 품목 8가지 (월 대여료 15% 부담)
‘대여’ 품목은 전동침대, 휠체어처럼 가격대가 높고 주기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제품 가격의 15%를 ‘월 대여료’로 납부하며,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대여료 총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대여료가 2만 원인 욕창방지 매트를 1년(12개월) 대여하면,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중 24만 원(2만원 x 12개월)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대여 품목 8종 리스트 및 내구연한]
| 품목명 | 내구연한 | 비고 (2025년 기준) |
|---|---|---|
| 1. 휠체어 | 5년 | 기본형, 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 |
| 2. 전동침대 | 10년 | 리모컨으로 높낮이, 등판/다리 각도 조절 |
| 3. 수동침대 | 10년 | 수동 크랭크로 조작. 1, 2등급만 대여 가능. |
| 4. 욕창방지 매트리스 | 10년 | 에어 매트리스(펌프 포함) |
| 5. 이동 욕조 | 5년 | 공기 주입식/조립식 욕조, 급/배수 펌프 포함 |
| 6. 목욕 리프트 | 5년 | 욕조 내에서 승강/이동을 돕는 기기 |
| 7. 배회감지기 | 5년 | 치매 증상자용. GPS형, 매트형 등 |
| 8. 경사로 (실외용) | 8년 | 알루미늄 합금 등 조립/휴대형 |
💡 전문가 팁 (Tip): 왜 ‘대여’를 추천하나요?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 등은 고가이기도 하지만,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단에 정식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대여하면, 고장 시 즉각적인 A/S는 물론,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들여 구매했다가 위생 관리에 실패하거나 고장 나서 방치하는 것보다, 월 1~2만 원(본인부담금)으로 관리까지 받는 ‘대여’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 한도액과 신청 절차
1. 연간 한도액 160만 원 (구매 + 대여 총합)
복지용구 급여는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1년에 160만 원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이 한도액은 ‘공단 부담금(85%) + 본인부담금(15%)’을 합친 총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용 보행기(가격 20만 원) 구매 (→ 20만 원 차감, 잔여 140만 원)
- 욕창방지 매트(월 대여료 2만 원) 1년 대여 (→ 24만 원 차감, 잔여 116만 원)
- 전동침대(월 대여료 8만 원) 1년 대여 (→ 96만 원 차감, 잔여 20만 원)
2. 복지용구 신청 절차 3단계
복지용구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병·의원 또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필요 품목 체크)
- ‘복지용구 사업소’ 선정 및 계약: 공단에 등록된 정식 사업소에 연락하여 계약
- 본인부담금 결제 및 수령/설치: 제품 가격/월 대여료의 15%만 결제 후 제품 수령
⚠️ 꼭 확인하세요 (Check Point): 등급별 제한 품목
대부분 1~5등급 모두 18가지 품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1, 2등급 수급자만 대여 가능 (3~5등급 불가)
– 배회감지기: 치매 증상이 있는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만 대여 가능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17가지 복지용구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오직 ‘배회감지기’ 1가지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공식 자료
Q1: 요양원(시설)에 입소 중인데, 휠체어 구매/대여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복지용구 혜택(연 160만 원 한도)은 ‘재가급여(자택 거주)’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분은 해당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용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2: 내구연한(5년)이 지나기 전에 보행기가 망가졌어요. 새로 살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급여(15% 지원)’로는 새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100% 본인 부담으로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훼손되거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가 변하여 해당 용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단 승인 하에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연간 한도 160만 원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16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됩니다.
[공식 자료]
더 자세한 품목별 급여 기준 및 제품 코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
결론
오늘은 2025년 기준 복지용구 18가지 품목을 ‘구매(10종)’와 ‘대여(8종)’로 나누어 총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택 생활을 돕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구매/대여 구분’과 ‘내구연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연 160만 원의 한도를 낭비 없이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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