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2월 21일
주말 나들이 후 평소보다 높게 찍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보고 당황하시거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까 불안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는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 별도의 할증 요금 체계와 연장된 전용차로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는 2026년 최신 기준을 숙지하여 경제적 손실과 법규 위반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십시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재정 고속도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통행료 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증 대상은 1종 승용차 및 승합차, 2축 화물차를 포함하며 평일 기본 요금의 5%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는 명절이나 징검다리 휴일 등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할증 시간 기준은 해당 고속도로에 진입한 시간이 아닌 진출한 영업소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평일 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했더라도 토요일 0시 이후에 진출한다면 주말 할증 요금이 적용되므로 장거리 운행 시에는 통과 시간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범위
주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보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확장되어 운영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나들목까지의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이는 평일과 주말이 동일한 시간대이지만, 주말에는 교통량 폭증으로 인해 단속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운영되지 않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영동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전용차로 진입 전 반드시 요일과 표지판을 확인하여 오진입으로 인한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 노선 구분 | 평일 운영 시간 | 주말/공휴일 운영 시간 |
|---|---|---|
| 경부고속도로 | 07:00 ~ 21:00 | 07:00 ~ 21:00 |
| 영동고속도로 | 운영 안 함 | 07:00 ~ 21:00 |
| 추석/설 명절 | – | 07:00 ~ 익일 01:00 (연장) |
명절 및 특수일 예외 규정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민족 대명절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됩니다. 이는 귀성 및 귀경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조치로, 연휴 전날부터 연휴 다음 날 새벽까지 지속되므로 심야 운전 시 차로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말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평소보다 더 강화되므로 통행료 면제 혜택과 교통 법규 준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하십시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리스크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은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근접하는 수치이므로 운전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암행 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이며, 이 중에서도 반드시 6인 이상이 실제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원수 미달 상태로 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육안 확인이 어려운 틴팅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막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말 할증은 모든 차종에 다 적용되나요?
1종(승용차, 승합차), 2종(2축 화물차) 등에 적용되며 대형 화물차인 4종이나 5종은 평일 야간 할인 등 별도의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Q2. 평일 밤에 들어가서 토요일 새벽에 나오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출구 영업소 통과 시간이 토요일 0시 이후라면 주말 할증 요금인 5% 가산 금액이 적용됩니다.
Q3. 9인승 차량인데 혼자 운전해도 전용차로를 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반드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버스전용차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왜 주말에만 운영하나요?
영동선은 주말 나들이 차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Q5. 민자 고속도로도 주말 할증 요금이 적용되나요?
민자 고속도로는 각 운영사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달리 자체적인 요금 정책을 따르므로 해당 노선의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