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 바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 역시 40대 가장으로서 처음 세금 공부를 할 때, 마치 암호문 같았던 세율표 앞에서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는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계단식 구조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율표를 보여드리고, 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찾아 ‘누진공제’ 방식을 이용해 단 10초 만에 세금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더는 세율표가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아래 세율은 2025년 기준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원 이하 | 0.5% | –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2.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원 이하 | 1.2% | –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1.6% | 120만 원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2% | 480만 원 |
(※ 12억 원 초과 구간은 생략되었습니다.)
세율표, ‘누진공제’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
복잡한 세율표를 보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진공제액’만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나의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해당 구간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제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저의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일반 세율’ 표에서 5억 원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0.7%, 누진공제액은 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저의 산출세액은,
(5억 원 × 0.7%) – 60만 원 = 350만 원 – 60만 원 = 29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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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음 해의 세율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사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호갱노노, 아실 등)에서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주택과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토지(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는 주택과는 별개의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토지분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