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 바로가기(https://www.jeonge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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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2-11 | 변경 이력: 정읍시 공고 제2025-484호 기준 지원 대상 및 접수 일정 반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면 50만 원의 경영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해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읍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공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신청 경로와 지원 조건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업자를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공고일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2024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집중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정보

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간, 자격 요건 및 접수처 정보를 가독성 높게 정리했습니다.

구분상세 내용
신청 기간2025. 03. 10.(월) ~ 03. 28.(금)
지원 금액업체당 500,000원 (정읍사랑상품권)
매출 조건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신청 방법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지급 시기2025년 5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실무 핵심 팁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가이드

안정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불가하므로 농협 체크카드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2024년 매출액이 0원이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날인이 필수적이므로 서류 누락으로 인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인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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