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면서 복지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복지’의 핵심인 ‘근로장려금(EITC)’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소득, 재산)과 주요 변경점, 그리고 수급자가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1. [핵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이것’ 모르면 손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특히 생계급여)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2027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2026년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예: 150만원)은,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인정액’에 100%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시 연도별 영향
| 구분 | 2026년 (근로장려금 수급) | 2027년 (수급 자격 심사) |
|---|---|---|
| 근로장려금 |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 → (예) 150만원 수령 | – |
| 기초생활(생계급여) | 2026년 기준에 따라 정상 수급 | 2026년에 받은 장려금 15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됨 |
(의미 해석) 2026년에 목돈(장려금)을 받아 좋지만, 2027년 심사에서 소득이 그만큼 높아져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소득 기준)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정기/하반기)은 2025년 1년 동안의 가구 전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기준
신청자의 혼인 상태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2025년 총소득 기준액)
가구 유형별로 2025년 1년간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연간) | 2026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165 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285 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330 만원 |
(3) 재산 기준 (가장 중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참고)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부채(대출)’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3. 2026년 신청 시기 (하반기 vs 정기)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하반기/정기) 또는 세 번(상반기/하반기/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2025년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에 대해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5년 9월에 마감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지급
- 유의 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2) 정기 신청 (모든 소득자 가능)
2025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본 신청’입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정기 신청이 완료되므로 5월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6년 8월 말 ~ 9월 초 지급 (추석 전 지급 목표)
- 대상: 3월 하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모든 대상자
4. 2026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되는 점은?
2026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신청 편의성이 일부 개선됩니다.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가구 중, 직전 연도에 장려금을 신청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신청’ 대상자로 안내됩니다. 안내문에 ‘자동 신청 동의’만 하면 향후 2년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안내 방식 확대: 기존의 우편, 모바일 안내 외에 ARS(자동응답)를 통한 간편 신청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참고) 지급액/기준 변동: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5년 소득 기준(최대 330만원)이 적용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및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은 2027년 신청분(2026년 소득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외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2026년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 정기 신청 기간(5/31)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되니,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자녀장려금과는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2025년 기준)으로 더 높으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5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정부 지원금(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퇴직금, 연금 등은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복지의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상세표가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재산/가구)과 신청 시기(하반기/정기)를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2.4억 미만, 소득 기준(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3,800)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 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어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것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변경 기준으로 내 수급 자격을 ‘모의계산’ 하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