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 65세(1961년생)가 되시는 어르신들과 기존 수급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연금’ 인상안과 수급 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6%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에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나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예상 지급액, 그리고 수급자가 중복 신청 시 유의할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수급 ‘이것’ 모르면 손해 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기초연금 자격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소득’ 계산에서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등)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기초연금(2026년 약 35.1만원)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 심사 시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 시 (1인 가구 예시)
| 구분 | 기초연금 신청 전 (소득 0원) | 기초연금 신청 후 (2026년) |
|---|---|---|
| ① 기초연금 | 0 원 | + 351,410 원 (소득으로 잡힘) |
| ② 생계급여 (최대 820,556원) | 820,556 원 (최대 지급) | 469,146 원 (820,556 – 351,410) |
| 총 수령액 (①+②) | 820,556 원 | 820,556 원 |
(의미 해석)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됨)
(하지만 중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소득 기준선이 더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35.1만원)을 받아도 여전히 기준선(예: 의료급여 102만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즉, 의료/주거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추가 소득’이 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이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3대 조건)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규 대상자: 1961년생 (1961년 1월생은 2026년 1월부터, 12월생은 12월부터 수급)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1년 5월생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2)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A) | 2026년 선정기준액 (예상) |
|---|---|---|
| 단독 가구 | 2,280,000 원 | 약 240~243 만원 내외 (인상) |
| 부부 가구 | 3,648,000 원 | 약 384~388 만원 내외 (인상) |
3.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산법과 다소 다릅니다.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더 큽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 [공식] { (월 근로소득 – 110만원*) } x 0.7 + (기타소득)
- (핵심) 근로소득 110만원 공제: 월 근로소득(세전)에서 110만원(2025년 기준, 2026년 추가 인상 가능)을 먼저 빼줍니다.
- 예시: 월 200만원을 버는 어르신 → (200만 – 110만) x 0.7 = 월 63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공제 없이 반영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기본 공제 후 일정 비율(연 4%)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공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 (주의)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이 복잡한 계산을 ‘복지로’에서 대신 해볼 수 있습니다.
4.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안) 및 감액 기준
2026년에 받게 될 기초연금액은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10월 현재 2.6% 전망)
(1)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예상)
-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2024년 CPI 2.3% 반영 추정치)
- 2025년 예상 CPI: 약 2.6%
- 2026년 기준연금액(예상): 342,510원 x 1.026 = 약 351,410원 (월)
(2) 기초연금 감액 기준 (필독!)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도,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약 281,120원 수령 예상)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약 527,115원)를 초과하는 경우,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받지 않는 사람(소득 상위 30%)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만큼 일부 감액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월 약 52.7만원 이상 수령 시)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여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은 하나도 없고 집 한 채만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집값(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2억짜리 집에 산다면, 기본 공제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이 재산이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연 4%)하면 월 216,666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약 240만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NPS)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식 자료
기초연금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와 상세한 계산법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일하는 복지’인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예상 인상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 수급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은 2025년 물가상승률(약 2.6%)을 반영해 월 351,410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액이 같지만,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추가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선정기준액)도 매년 상향되므로, 2025년에 아깝게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 만 65세가 된다면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궁금하다면?











